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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29 2014고정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01. 04.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채혈결과 및 위드마크적용)의 주취상태에서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노걸대 감자탕’부근에서 같은리에 있는 '포차의 달인'앞 부근까지 약 3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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