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광주시 E 전 2,47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경기 광주군 F(이하 줄여서 ‘F’라고만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G 전 749평(이후 면적단위환산,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國)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F에 관한 상환대장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란에 H(H, 주소 : I)이 기재되어 있고, 위 부동산이 F 소재 4필지 토지와 함께 J에게 상환기간을 1950(단기 4283년). 3. 25.부터 1954(단기 4287년). 12. 31.까지로 정하여 분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농지대가 상환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고, 광주군에서 작성한 관리농지관리상황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관리화사유로 ‘포기’, 경작인으로 ‘F K’이 각 기재되어 있고, L면장이 1963. 5. 7.경 작성한 분배농지폐기처리부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소유자로 “H”이 기재되어 있다.
다. 6ㆍ25 전쟁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가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I에 주소를 둔 “H”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용인세무서에서 작성한 토지대장 공시지번별조서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H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6(단기 4289년). 10. 10.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68. 12. 26. 접수 제13858호로 1960. 10.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한편 원고들의 선대인 H이 1955. 10. 10. 본적지인 I에서 사망함에 따라 그 딸인 M가 H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는데, M가 1970. 8. 9. 사망함에 따라 그 남편인 N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