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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3 2020노14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징역 1년, 추징 6,750,000원, 피고인 E: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E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E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영업기간이나 업소시설 등에 비추어 영업 규모 또한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E에 대하여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 7.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성매매 알선 범죄에 가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근무기간도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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