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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28 2014고단6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종합운동장길69호에 있는 암벽등반장 앞 도로를 강릉MBC 쪽에서 빙상경기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신의 진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휘청거리는 등의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 펜더 좌측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뒷 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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