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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나20593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9행 ‘상당하다’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상당하다. 반소원고는 원고가 E의 상호만을 형식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업을 하였고, 반소원고는 원고 개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인정하기 어렵다(아래 원단대금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다

). 결국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는 원고가 아닌 E라 할 것이므로, 반소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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