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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2.02 2014나13999
보험계약무효 확인 등
주문

1. 피고 B, C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4. 11. 11. 원고로부터 판결문 및 변제촉구서를 받은 후에야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2) 피고 A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은 2013. 11. 11. ‘전남 보성군 D’(이하 ‘보성군 송달장소’라 한다)로 소장을 송달하였는데 위 장소에서 피고 A의 조카 E이 이를 수령한 사실, 당시 피고 A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순천시 F ’이었던 사실, 이후 제1심은 피고 A에게 제1심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위 보성군 송달장소로 우편송달하였으나 위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4. 1. 13. 발송송달을 한 사실, 제1심은 2014. 1. 16. 제1심 판결을 선고하고 2014. 1. 20.경 피고 A에게 판결정본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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