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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20637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6,028,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08. 2. 11. 소외 C에게 ① 대구시 달서구 D 공장용지 993㎡, ② 대구시 달서구 E 대 740㎡, ③ 대구시 달서구 F 공장용지 48㎡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9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5. 31. 위 매매계약으로 인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 산하 동대구세무서장은 소외 B에게 2009. 8. 31.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307,002,000원을 고지하였으나 소외 B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동대구세무서장은 2011. 6. 30.을 납부기한으로 164,023,310원을 추가 고지하였으며 소외 B은 이 역시 납부하지 않아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5. 10. 2.을 기준으로 아래 표1 ‘B에 대한 조세채권 내역’ 기재 3건의 총 896,028,580원에 달한다.

<표1> 소외 B에 대한 조세채권 내역 단위:(원 번호 세목 납부기한 본세 가산금 계 비고 1 양도소득세 2009.08.31. 304,070,830 230,251,260 534,322,090 2 양도소득세 2011.06.30. 164,023,310 103,334,190 267,357,500 3 양도소득세 2012.02.29. 61,505,320 32,843,670 94,348,990 계 529,599,460 366,429,120 896,028,580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① 2003. 11. 12. 소외 B의 배우자인 소외 G을 채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채권자, 채권최고액을 1,970,000,000원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2006. 2. 10. 소외 G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피고를 채무자, 남대구세무서를 채권자, 채권최고액을 1,320,000,000원으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③ 2006. 6. 7. 피고를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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