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6156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953,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8.부터 2016. 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 산하 서광주세무서장은 2015. 1. 9. 소외 B에게 2015.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32,133,870원을 고지하였으나 B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2015. 12.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81,953,880원에 달한다.

<표> B에 대한 조세채권 내역 (단위: 원) 관할세무서 세목 고지일자 납부기한 현체납액 비고 서광주세무서 양도소득세 2015. 1. 9. 2015. 1. 31. 381,953,880원 계 381,953,880원

나. 피고의 대출관계 및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소외 비아농업협동조합(이하 ‘비아농협’이라 한다) 신창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C의 아버지인 B 소유의 광주광역시 광산구 D 창고용지 2,113㎡(이하 D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비아농협 신창지점으로 하여 ① 2007. 5. 17. 채권최고액 271,700,000원, ② 2007. 8. 7. 채권최고액 117,000,000원, ③ 2008. 3. 14.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다. 피고 및 B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및 B의 대출금 대위변제 1) B와 위 토지 지상 건물 가동(연면적 994.36㎡) 및 나동(연면적 619.7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피고는 2012. 6. 29. 소외 E 및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2,050,000,000원(= 건물 630,000,000원 토지 1,4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는 2012. 8. 7. 위 매매대금 중 1,000,000,000원(건물 410,000,000원, 토지 590,000,000원)을 수표(수표번호: G)로 수령한 후, 같은 날 비아농협 운남지점에 개설된 피고의 대출금 계좌(계좌번호: H)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