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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6. 선고 99다30817,30824 판결
[주유소운영권등확인·시설물명도][공2000.12.1.(119), 2276]
판시사항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1995. 7. 8.자 제1995-6호) 제6조 제5호 및 제7조 제1, 2호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인 '거래 상대방에 대한 경영간섭 행위'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고속도로상의 주유소에 관한 운영계약에서 그 유류 공급 정유사를 임대인인 한국도로공사가 지정하기로 한 경우, 그것이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의 경영간섭이나 경쟁제한적 효과를 수반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1995. 7. 8.자 제1995-6호) 제6조 제5호 및 제7조 제1, 2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소정의 경영간섭 행위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그 규제의 목적과 당해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제된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 상품의 특성, 유통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인정되거나 경쟁제한적 효과가 인정되는 것이라야 한다.

[2] 고속도로상의 주유소가 가지는 진출입 제한이라는 장소적 특성과 유류라는 거래 상품 및 그 관련 시장의 상황과 특성, 고속도로상 주유소의 설치 및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가 각 개별 주유소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한국도로공사가 체결한 주유소에 관한 운영계약에서 그 유류 공급 정유사를 한국도로공사가 지정하는 것이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의 경영간섭이나 경쟁제한적 효과를 수반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우림석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외 4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피고보조참가인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쌍용정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고속도로상의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오면서 그 운영계약상의 약정에 기하여 유류 공급 정유사를 피고가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속도로상의 주유소가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각 노선별로 유류 공급 정유사를 안배함으로써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운영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피고의 공급 정유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사전 명시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에 이르렀던 것이므로, 피고에 의한 이러한 공급 정유사의 지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1995. 7. 8.자 제1995-6호, 이하 '고시'라고 한다) 제6조 제5호 및 제7조 제1, 2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소정의 경영간섭 행위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그 규제의 목적과 당해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제된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 상품의 특성, 유통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인정되거나 경쟁제한적 효과가 인정되는 것이라야 한다 .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고속도로상의 주유소가 가지는 진출입 제한이라는 장소적 특성과 유류라는 거래 상품 및 그 관련 시장의 상황과 특성, 고속도로상 주유소의 설치 및 관리주체인 피고가 각 개별 주유소에 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운영계약에서 그 유류 공급 정유사를 피고가 지정하는 것이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의 경영간섭이나 경쟁제한적 효과를 수반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382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운영계약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기간 내에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유류 공급 정유사를 지정하는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접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위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계약해석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6. 1.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3차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류 공급 정유사와 그 상표 표시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5카합1334호 가처분 신청사건의 본안소송이 확정될 경우 그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약정하고(계약서 제8조 제1항), 그 본안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97나8848호 사건에서 1997. 9. 25.자로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그에 대한 피고의 상고 포기로 판결이 확정되자, 그 판결 이유에서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유류 공급 정유사를 피고가 지정하기로 약정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데 기하여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유류 공급 정유사를 보조참가인으로 지정한 것은 위 약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3차 운영계약상의 약정에서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이라고 한 것은 상고심 절차를 거친 이후의 확정판결 혹은 원고가 주도적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의 확정판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상고 포기로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 역시 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에 미친 계약해석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나 그 외 이유모순,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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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5.18.선고 98나6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