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 B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C(여, 30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같은 원룸 건물에 살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2:15경 피해자가 주점 일을 마치자 피해자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삼겹살 등을 먹은 후, 같은 날 03:3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피고인의 집에 보내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술 한잔 더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위 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밀쳐 소파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셔츠를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까지 걷어 올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 내용에 구체성이 있고, CCTV 녹화 캡쳐사진 및 휴대폰 통화기록 촬영사진에도 부합하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CCTV 녹화 캡쳐사진, 휴대폰 통화기록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