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3,640,2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피해자 진단서,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감경: 처벌 불원, 자수, 가중: 음주 운전, 6월 ~1 년) *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한 권고 형의 수정: 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터널 안에서 앞서 가 던 차량을 3 차례나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도주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 사고 당시 정확한 혈 중 알콜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까닭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의율할 수는 없지만, 같은 날 20:17 경 측정한 값이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이고 피고인 진술로도 사고 이전에 소주 1 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다는 것이어서, 사고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