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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26 2014가단524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F는 피고 D, E로 표시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D, E :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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