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156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종전 피고 E, F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국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종전 피고 E, F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국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