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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156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종전 피고 E, F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국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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