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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6 2018도3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공판 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 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 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 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65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변호인의 최종 변론 및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있은 후 변론이 종결되었고, 선고 기일이 2018. 2. 2. 로 고지되었으며, 다음 기일로 고지된 2018. 2. 2.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공판 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그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공판 조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상고 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령위반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의 나머지 상고 이유 주장도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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