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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10083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E은 2009. 8. 10.부터 2012. 8. 1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F은 2008. 4. 14.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대표이사 E)의 대리인 G 및 피고는 2012. 4. 30.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고는 2012. 4. 25. 원고에게 5억 원을 변제기 2012. 5. 3.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담긴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100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압류전부명령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타채17148호로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1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3억 원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 12. 17.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2. 12. 21. 제3채무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2012. 12. 31. 채무자인 원고에게 각 송달되어 2013. 2.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E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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