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제1, 2부동산과 피고 소유의 제3, 4, 5부동산을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교환차액 3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피고의 교환 물건 : 제3, 4, 5부동산 원고의 교환 물건 : 제1, 2부동산 제1조 교환차액 30,000,000원을 계약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2조 원고와 피고는 교환차액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와 기타 권리이전에 대한 제반 서류를 상대방에게 넘겨 주어야 하며, 교환차액이 발생하지 않을시에는 물건 교환일에 제반서류를 교환하기로 한다.
제3조 ~ 제7조 (생략) 특약사항 피고의 매매대금 550,000,000원, 원고의 매매대금 720,000,000원 피고의 물건 중 대출금 채권최고액 204,000,000원(원금 160,000,000원) 원고의 물건 중 대출금 채권최고액 338,000,000원(원금 224,800,000원)
1. 원고의 물건 중 근저당권자 국(동수원세무서) 196,368,864원을 2012. 8. 30. 이전에 압류 해지하기로 한다.
2. 원고의 물건 중 현재 진행 중인 임차인과 관련된 명도소송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명도 및 원상복귀 한다. 만약 변수가 있을시 계약일로부터 5~6개월 이내에 처리한다
(명도소송 완료 후 상가 명도시 철거비 및 원상복구는 원고가 모든 비용을 책임지고 처리한다). 3. 원고와 피고의 은행대출금 이자는 소유권이전일까지는 각자 관리비 및 이자를 납입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 사항을 약속한 날까지 책임지고 이행하며, 이행치 못할 경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모든 계약을 무효화한다). 2012. 6. 9. 이후 은행대출금 상환시 소유권이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