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는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를 집합건물로 하여 2015. 12. 15.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6. 22.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제2층 F호, G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중국집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이후, 보조참가인은 2018. 4. 24.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 전체를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보조참가인이 고용한 임대대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입점제안서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1층은 가벼운 식음료점인 카페, 빵, 브런치 판매점 등으로, 이 사건 상가 2층은 원고와 같은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이 제한되어 있었다.
한편, 위 입점제안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보조참가인과 원고 사이에는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업종제한 약정에 위반하여 피고가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상가 1층 매장에 일반음식점을 입점시킨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기 위한 광고를 하면서 층별로 권장업종을 표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호증, 을 제6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