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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1824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00,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2020. 6.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C은 2009. 12. 7.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원고 및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E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탁자로서 피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G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H조합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중 계약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하기 위하여, 2010. 4. 6. C, E 및 원고와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업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H조합의 채권 회수에 대한 C, E 및 원고의 협조의무 ② 수분양자에 대하여 본 협약 제7조(기한의 이익 상실)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분양자가 대출금 변제를 지체할 경우, C, E과 원고는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수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금 반환금을 원고의 수분양자 앞 대출채권(지연배상금 및 부대채무 포함)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C, E 및 원고는 본조 제2항 및 제3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E과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이 해제ㆍ해지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대금 반환금을 수분양자의 H조합에 대한 대출금 상환(지연배상금 및 부대채무 포함)에 우선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기한의 이익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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