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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2.27 2012고단1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23:50경 평택시 합정동 소재 주공4단지아파트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통복동 소재 한국타이어 앞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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