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2.27 2012고단1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23:50경 평택시 합정동 소재 주공4단지아파트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통복동 소재 한국타이어 앞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