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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3 2013고정9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1.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 앞에서 순천시 장천동 장천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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