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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3가합55456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17,058,019원 및 위 금원 중 416,147,229원에 대한 2013. 11. 11...

이유

인정 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아래와 같이 C과 두 차례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의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들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구분 제1보증 제2보증 신용보증약정일 2010. 9. 20. 2010. 9. 24. 대출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대출금액 8,000만 원 4억 원 대출일시 2010. 9. 20. 2010. 9. 24. 보증금액 6,400만 원 3억 6,000만 원 보증비율 80% 90% 보증기한 2011. 9. 20. 2011. 9. 23. 보증번호 D E 제1보증은 2011. 9. 19. 보증기한이 2012. 9. 20.로 변경된 후 2012. 9. 20. 보증금액이 5,920만 원, 보증기한이 2013. 9. 17.로 변경되었고, 제2보증은 2011. 9. 16. 보증기한이 2012. 9. 21.로 변경된 후 2012. 9. 19. 다시 2013. 9. 17.로 변경되었다.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C이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별도의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고(제5조 제1호),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C과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2. 12. 1. 이후 연 12%)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및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제10조 제1항) 되어 있다.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지급 C은 우리은행 대출금의 이자를 지체하다가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대출기한인 2013. 9. 17.을 도과하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신한은행은 2013. 9. 24. 사고발생일자를 2013. 9. 17.로 하여, 우리은행은 2013. 9. 26. 사고발생일자를 2013. 8. 27.로 하여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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