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본소청구인용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본소 청구인용 부분이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3.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1행부터 제3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피고 B은 2004. 6.경부터, 피고 C은 2002. 7.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고, 다음날인 2014. 1. 22.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피고들이 이 사건 식당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들이 부담할 차임만 18,000,000원 상당(전대차계약의 차임 12,000,000원 임대인에 대한 차임 6,400,000원)에 달하여 피고들에게 가혹한 조건으로, 피고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의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민법 제104조), 피고들의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 제12항 후단 원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거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전까지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위 퇴직금청구권 포기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