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수산물 가공제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2014. 10. 25. 경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0. 25. 여수시 좌수영로 948-5에 있는 여수 세무서에 B 주식회사가 2014. 7. 1.부터 2014. 9. 30.까지 사이에 E 회사 으로부터 합계 2억 2,350만 원 상당( 세금계산서 3 장) 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소득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주식회사는 2014. 7. 1.부터 2014. 9. 30.까지 사이에 E 회사 으로부터 합계 2억 2,350만 원 상당( 세금계산서 3매) 의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득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5. 1. 25. 경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 여수시 좌수영로 948-5에 있는 여수 세무서에 B 주식회사가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E 회사 으로부터 합계 3억 2,500만 원 상당( 세금계산서 3매), F 회사 으로부터 합계 3억 3,400만 원 상당( 세금계산서 2매) 의 재화를 각각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소득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 주식회사는 2014. 10. 1.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E 회사 및 F 회사 으로부터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득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소득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