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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0 2014가단521399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1,423,466원 및 그 중 17,596,164원에 대하여,

나.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 망 D은 사망하였고, 망 D의 상속인 중 피고 B, C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느단227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A 사이에는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 3 내지 6호증, 을 제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피고 B, C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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