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0 2015고단18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 21.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165㎡의 면적에 탁자 26개, 냉장고 1대, 조리시설, 세척시설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20만 원 상당의 오리주물럭 등을 조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단속 및 적발경위서, 확인(자인)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장기간 영업을 반복하여 6회 가량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영업을 중단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