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재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어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리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사업주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피재자인 E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