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합21 상해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승진(기소), 이웅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하은수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BD u-100 insulin)(증 제1호), 나무도마(증 제2호), 손전등(JEANIGHT) (증 제3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4년 전부터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1: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펜션 E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F을 만나고 왔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피고인에게 "당신이 F에게 펜션 건물 8채에 대한 가등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권리주장을 못 한다."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F과짜고 내 재산 빼돌리려고 그랬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찬 다음,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로 된 손전등 봉(길이 30cm, 지름 3.5cm, 두께 4m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 ~ 4회 때린 뒤 피해자를 업어치기 하여 피해자를 욕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씻으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나무도마를 가져와 이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욕실 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을 발로 차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6. 11:14경 위 장소에서 피를 흘리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지인 G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도록 집으로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G로부터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같은 날 12:08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G가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를 2019. 3. 6. 13:43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경막밑 출혈, 뇌실질 출혈, 다발성 갈비뼈 골절과 가슴 안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5. 10:40경 제1항 기재 D펜션 별채에서 'J'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60대 남자로부터 필로폰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K 카이엔 디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19: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 앞 도로를 N중학교 방면에서 흥해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O(21세)가 운전하는 P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Q(여, 2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주사기, 나무도마), 압수조서(후레쉬)
1. 변사피의사건발생보고(타살의심), 112신고사건처리표, 주민등록표등초본(A), 수사업무자료 요청에 따른 회신,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통화자동녹음 파일 내용 확인에 대해), A 통화녹음 목록 사진, 변사현장사진, 검시조사사진, 사망진단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건관련 녹음내용(파일) CD저 장 첨부에 대해], CD, 수사보고(체포 압수 관련 사진첨부),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주사기),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각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부검결과 1차 소견),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소변), 수사보고 (사망 피해자 B I병원 응급실 치료내역 등), 부검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3호 손전등의 재질 및 무게 등 확인), 감정의뢰추가회보,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현장사진,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진단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향정신성의약품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2월 20일(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Q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상해치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손전등 봉, 나무도마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일방적,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고,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인명경시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1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실형 4회) 마약 범죄로도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실형 2회) 또다시 이 사건 상해치사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악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P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O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마티즈 차량의 수리비가 548,612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모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죄의 피해자 O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위 각 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Q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영철
판사 인자한
판사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