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주식회사 영동가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1) I은 2014. 1. 16. G 또는 H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경기도 동두천시 J 대 29㎡, K 대 48㎡, L 대 573㎡ 등 3필지는 2017. 2. 21. 합병되어 L 대 650㎡가 되었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접수 제952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G,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I은 2014. 3. 18.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에게 연대채무자인 G, H에 대한 2014. 1. 16.자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한다는 근저당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G, H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대여원리금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그 통지는 다음 날인 2014. 3. 19. 각 도달하였다.
3) 피고들은 2014. 3.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I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같은 일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접수 제3970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주식회사 영동가설 및 원고 A의 각 채권 1) 원고 주식회사 영동가설(이하 ‘원고 영동가설’이라 한다)은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카단1188호로 G, H에 대한 건설자재 임대료 채권 94,616,000원을 청구채권 및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1, 2, 3, 24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원고
영동가설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단4810호로 G, H을 상대로 건설자재 임대료 94,61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