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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4 2017노2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다중이 이용하는 찜질 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18세 여성인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과 내용, 추 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다.

피해자는 가족과 함께 찜질 방을 찾아 휴식을 취하려 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활동을 명함으로써 장래의 경고를 삼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양형으로 판단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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