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4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공개 ㆍ 고지명령 5년,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 은 과중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는 공공장소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약 2 시간 40분에 걸쳐 사람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가 깊은 잠에 든 틈을 타 수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태양도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자를 추행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