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 방의 개인 토굴 수면 실에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대생인 피해자의 양 다리를 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입을 대고 빨아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놀란 피해자가 뒤쫓아 오자 남탕 안으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추격을 따돌리고 위 찜질 방을 이탈하였다가 경찰의 현장 CCTV 영상 분석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찜질 방에 들렀던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하여 커다란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 이미 찜질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젊은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4회나 입건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 1회, 공소 기각판결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