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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1074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및 원고 B, C에게 서울 광진구 F 대 108.8㎡ 지상 벽돌조...

이유

1. 기초사실

가. G, H, I은 1940. 12. 3. 서울 광진구 F 대 108.8㎡(원래 서울 성동구 J 전 349평이었으나 분할 및 구획정리환지 절차를 거쳐 현재 지번과 같이 정리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40.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H이 1998. 2. 17. 사망하자, I은 1998. 10. 13. 이 사건 토지 중 H의 지분인 1/3 지분에 관하여 1998. 2.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I이 2008. 4. 25. 사망하자 I의 처인 원고 A은 2008. 8. 13. 이 사건 토지 중 I의 지분인 2/3 지분에 관하여 2008. 4.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G[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는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G의 오기로 보인다.]는 1950. 9. 24. 사망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한 공유자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데, G가 사망함으로써 G의 처인 L이 위 지분에 관한 권리를 상속하였다가 L이 2004. 5. 11 사망하여 L의 딸인 원고 B 및 양자인 원고 C이 위 지분에 대한 권리를 상속하게 되어 결국 원고 B, C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1988. 11. 12.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교회건물(이하 ‘이 사건 교회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점유ㆍ사용하여 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가 1988. 11. 12. 무렵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교회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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