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이 예금인출에 협조하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부터 제8쪽 제17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8행부터 제12쪽 제15행까지의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25행부터 제27행까지(표 밑 3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29행부터 제10쪽 제2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2행부터 제13행까지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소와 이 사건 소송물은”을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소와 이 사건 소 중 이너시티, 삼하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용역비 연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의 소송물은”으로 고쳐 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판단 범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너시티 및 삼하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부담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바, 본안에 관한 판단은 위 청구 부분과는 소송물이 별개인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N에 대하여 부담한 지연손해금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