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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7 2015고단109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90』 피고인은 2014. 12. 16.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 ‘E’, ‘F’, ‘G’ 등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흥진 아울렛 주식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은 후 위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축구, 야구, 농구 등 게임의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 머니를 지급 받고 남은 게임 머니를 환전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7. 경까지 별지 계좌 거래 내역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2억 9,634만원을 송금하여 이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아 같은 방식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6 고단 171』 피고인은 2014. 11. 26.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H’, ‘I’, ‘J’ 등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유한 회사 에이 알 티비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97만 원을 송금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 받은 후 위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게임의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 머니를 지급 받고 남은 게임 머니를 환전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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