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20.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0.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은 판결이 확정된 위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0.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0. 2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대법원 사건검색 및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