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1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문 제1면의 “범죄사실” 부분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11. 확정되었다.”를, 제2면의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전과 : 판결문 김천지원 2013고단1480, 사건상세조회”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부칙<제9344호, 2009. 1. 21.> 제2조 제2항,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