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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01 2019고단2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4. 16:20경 강원 B에 있는 C군청 내 D회관 1층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E 건물 및 부지 재계약과 관련하여 이를 담당하고 있는 C군청 안전과 교통행정팀 소속 안전과장인 F, 교통담당계장인 G과 협상 업무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요구하는 계약 내용이 관철되지 않자 화가 나 위 G에게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건방지게 굴며 자세가 삐딱하다. 개새끼, 씹새끼’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G의 E 건물 및 부지 재계약 협상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말다툼을 피하여 위 회관 2층으로 올라가자 화가 나 공무소인 위 회관 1층 로비에 설치된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27만 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용물 파괴 혐의에 대하여), 현장사진, 견적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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