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51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1.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1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518] 피고인 A는 2013. 8.경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바, 피고인들은 2013. 10.경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받는 등 자금 압박을 받게 되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29.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매도하려는 자동차는 피고인 B가 임차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BMW520 승용차가 급매물로 나왔다, 15,000,000원을 주면 승용차를 매수하여 이전등록까지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15,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275,00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4768]

1. 피해자 F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27.경 고양시 일산구 G에 있던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강원도 정선에서 싼 차를 구입해 줄 수 있으니 주변에 차를 살 사람이나 바꿀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 달라, 우선 싼타페 승용차를 14,000,0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니 계약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