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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27 2015가합15545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중 제17세손인 E을 공동의 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시 F 일대에서 G 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구미시 H 17,851㎡(임야대장상 명의자 B, C,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위 사업부지에 편입되었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4년경 수용되었다.

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2010. 9.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수탁협약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피고의 업무 범위에 ‘보상액 산정,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토지수용재결 신청서 작성 및 보상금의 지급, 공탁 포함), 그 밖에 보상 관련 부대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공탁자: 한국수자원공사 수탁자: 피고 피공탁자: 피수용자 불명 법령조항: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2호 공탁금액: 469,481,300원 공탁원인사실: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가 재결한 보상금 469,481,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수령불능이므로 이를 공 탁합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협약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등재된 B, C(이하 ‘B 등’이라 한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되자, 2014. 12. 29. 다음과 같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금제1058호로 수용보상금 469,481,3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 12 내지 1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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