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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구합221
영업보상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B 하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전북 김제시 C ~ D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지’라 한다) 사업시행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인정고시: 2015. 11.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E

나. 보상금의 지급 원고의 양수시설(전북 김제시 F, 지장물 15종,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 3. 18. 기본조사 및 추가 산정 이후 수회의 협의를 거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원고에게 지장물 보상금 합계 22,885,200원(= 2016. 6. 30. 산정한 양수시설 등 6종에 대한 보상금 2,760,000원 2017. 5. 10. 산정한 흄관 등 7종에 대한 보상금 8,691,200원 2017. 11. 17. 산정한 전신주 등 2종에 대한 보상금 11,434,000원)을 2017. 2. 14. 및 2019. 2. 15.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지급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2. 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재결신청내용 및 경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지 중 일부 지역에서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지장물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영업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신청 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피고에게 재결을 신청 재결 결과: 원고가 하천수사용허가를 받고 이 사건 지장물을 설치하여 하천수를 취수한 사실은 확인되나 원고가 인근 농지경작자와 농업용수 공급에 대하여 작성한 계약서, 수입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인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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