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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나5083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관한 약정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다른 수분양자들과는 달리 대출개시일, 대출만기, 상환방법, 이자지급 시기 등의 사항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어 정상적인 대출약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지연손해율로 계산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5%를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13, 1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 원고가 정한 대출 이율에 따르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거나 적어도 드림리츠에 이 사건 대출약정 중 이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드림리츠는 그 위임받은 권한에 기초하여 원고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을 원고가 정한 변동이율에 따르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개시일, 대출기간 만료일 등 대출조건을 사전안내를 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원고에게 추후 시행사 및 시공사가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대출금 이자(연체이자 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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