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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17 2017고정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3: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근처 편도 1 차로 인 도로를 광도면 사무소 쪽에서 안정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측에 있는 회사 창고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 E(42 세) 가 운전하던

F 오토바이 앞 부분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휀 다 부분이 충돌하여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1 수지 원위 지골 압궤 손상 및 골 소 실과 파열 창, 우측 제 4 수지 근 위지 골 골절, 우측 제 5 중수골 기저 부 분쇄 골절, 우측 전 완부 교 골 및 척골 간부 분쇄 골절, 우측 쇄골 골절,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1. 가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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