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2. 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북변사거리 앞 도로를 감정동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싼타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2013. 12. 19.자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공소장 및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부천지청 2013형제37997호 공소장, 인천지방법원 2012고약전3016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