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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노326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령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크고, 그 밖에 절도, 문서 위조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직접 변제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가입한 서울보증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통해,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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