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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1 2017노4005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분 문서 인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L 명의의 계좌에서 65,237,804원을 회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변제 받은 돈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횡령 및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피해자가 실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약 5~6,000 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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