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4. 23:30경 대전 유성구 C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옆에서 교복을 입은 채 식사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살 30kg만 빼라.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께”라고 말하는 등 약 20여분간 피해자를 희롱한 후 식당을 나가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식사를 마치고 나오자 부근 ‘E’ 술집 앞 노상까지 뒤따라가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순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내가 무릎을 꿇으면 되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을 땅바닥에 짚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내가 니 보지 빨아줄까 ”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치마 밑으로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