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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6 2015고단35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 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22: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커피숍 내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며 큰소리로 불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동전 300원을 카운터에 던지면서 “ 돈은 다음에 줄 테니 커피 가져와 ”라고 말하고, 커피숍 테라스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 자의 커피숍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재판 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및 재판 진행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공판절차 진행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수단 및 그 때문에 발생한 피해 정도,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나머지 범죄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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