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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2 2017고단367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경 창원시에 있는 B 대리점에서 C 포터Ⅱ 화물 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17,500,000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위 화물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 17,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0. 경 부산 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역 인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4,000,000원을 받고 위 화물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후단 경합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 원금이 대부분 남은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한다.

또 한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도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모두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재판 진행 중 구속되어 상당한 기간 구금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부양가족,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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