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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24 2017고단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 돈을 보내주면 금속 책갈피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C) 로 2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33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30명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범죄로 2016. 10. 25.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는데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도망 다니면서 2017. 4. 8. 위 사건으로 구속되기 직전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공소장 부본 및 소환장을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고도 출석하지 않고 소재 불명 상태가 되어 공시 송달로 공판절차 진행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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