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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0 2016누8003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법률이 시행된 2011. 4. 1.을 기준으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률이 원고에게 적용된다거나 위 법률 시행만으로 원고의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육군 제6군 군단장과 피고는 별개의 행정청이어서 육군 제6군 군단장의 행위를 근거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관리업무 승계일 이전 부분만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훈령에 따라 2011. 12. 1.부터 이 사건 임야의 관리청이 육군 제6군단장으로부터 피고로 승계되었고, 이에 따라 종전 관리청의 권리의무가 이전되었으며, 위 승계에도 불구하고 종전 관리청 행위의 효력이 단절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선하지 부분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료에 해당하는 13,444,680원을 초과하는 범위(2,688,930원 = 이 사건 처분 금액 16,133,610원 - 사용료 13,444,680원)만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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